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긴급지원사업 안내
목적
질병 및 재난, 사망 등으로 긴급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일시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여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자
1.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지역 거주자
2. 월소득 최저생계비 200% 이하(정부보조금 포함
(단위: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기준 최저생계 비200% |
1,106,708 |
1,884,394 |
2,437,745 |
2,991,100 |
3,544,453 |
4,097,806 |
4,651,160 |
3. 자산 13,500만원 이하
4. 저소득 외국인(①~③ 기준 충족시)
5. 신청불가항목
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②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민간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
③ '사랑의 열매(모금회)' 긴급지원 받은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④ 사보험 급여 자
⑤ 의료비 경우
- 이미 퇴원(수납완료)한 자
- 소액의료비(50만원 미만) 희망하는 자
- 외래진료비를 희망하는 자
- 추후 발생할 병원비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요양성질환, 만성질환(고혈압, 고관절염, 노인성 난청, 뇌졸중,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B형간염, 비만, 심근경색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이상지혈증(고지혈증), 중독, 천식 등 질병관리본부 참조)
- 성형목적의 의료비, 일반시력교정비, 치과진료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등
⑥ 장제비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장제급여 지원대상임)
지원내용
1.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 신청시기 : 입원 중 신청(단, 미납된 상태에서 퇴원할 경우 신청 가능)
○ 지원방식 : 심사․선정 후 신청기관(병원) 계좌로 직접 입금
○ 지원금액 : 1가구(개인)당 1회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중간진료비계산서에서 청구된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이 넘을 경우 300만원 지원되고, 이하일 경우는
청구된 금액만큼만 지원)
※단, 진료비 감면 혜택 예정금액은 의료비(본인부담금)에서 제외해야 함
2. 재난으로 인한 재난복구비
○ 신청시기 : 재난 발생 후 10일 이내
○ 지원방식 : 신청기관 또는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
○ 지원금액 : 1가구(개인)당 1회 50만원 지원
3. 사망으로 인한 장제비
○ 신청시기 : 사망 진단 후 10일 이내
○ 지원방식 : 신청기관 또는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
○ 지원금액 : 1가구(개인)당 1회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1. 병원사회사업실, 구청,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의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한다.(대상자 및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음)
2. 의료비의 경우 병원진료비 감면혜택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한다.
3. 접수방법: 팩스 및 우편접수
(팩스번호: 02-786-2966, 팩스 송신 후 반드시 전화확인 요망)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 금강펜테리움IT타워 205호 우편번호 150-806)
4. 기타문의: 담당자-류성원(전화 786-2964, 메일 sasw@sasw.or.kr)
신청서류
구분 |
공통서류 |
추가서류 |
의료비 |
○ 신청 기관 공문 ○ 긴급지원 신청서[긴급지원-1]-다운로드 ○ 경제상황확인서[긴급지원-2]-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전・월세 계약서 사본(무료거주일 경우 무료임대 확인서) ○ 세목별 과세 증명서(본인 및 주요 동거가족 포함) ○ 건강보험증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 영수증 중 택 1(수급자의 경우 복지통합조사표 또는 정부보조금 지원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
진단서(진료소견서) 입원증명서 중간 진료비 계산서 |
재난 복구비 |
사고현황보고서 (동사무소 또는 소방서 발급) | |
장제비 |
사망진단서 |
심사 및 결과 공지
1. 서류접수는 매주 월~금까지이며 심사결과는 다음 주 수요일 홈페이지 [긴급지원사업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고,
금요일에 신청기관 계좌로 입금한다.
2. 1차 심사-대상자의 신청자격(적격, 반려, 보류)을 판정하기 위해 긴급지원심사표에 의거 제출된 구비서류를 심사한다.
3. 2차 심사-대상자의 생활 실태(재산, 소득, 의료적 상태 등)을 심사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우선순위, 지원자 수에 따라 선정되지 않거나 가감할 수 있다.)
결과보고
선정된 신청 기관은 지원금 지급일 기준 1주일 이내에 공문, 자원연계보고서[긴급지원-3]-다운로드, 최종영수증원본(의료비)을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지원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1. 긴급지원평가위원회 구성
○ 긴급지원활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실무 경력 15년 이상의 사회복지기관장급 6명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
2. 긴급지원평가위원회 역할
○ 긴급지원 대상자 심사 기준 개발
○ 긴급지원 결과 보고 접수
○ 긴급지원활동 평가
○ 긴급지원활동 업무 개선점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