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이용권 제공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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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불안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이용권 제공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역연계팀 0 173 2024.07.01 09:46

우울·불안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이용권 제공

- 7월 1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10월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며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고자, 7월 1일(월)부터「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5월부터 청년층(19∼34세) 대상으로「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는 8만 명으로 시작하여, 2027년에는 전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36.8%), 불안증상 4위(29.5%) (’21, COVID-19 위기의 정신건강 영향 해결) 

   우울증 100만 명 돌파(’22), 20대 우울증 약 2배 증가(’18년 99,796명 → ’22년 194,322명)

** (’24년) 8만 명 → (’25년) 16만 명 → (’26년) 26만 명 → (’27년) 50만 명

   (’24∼’25년) 정신건강 위험군, (’26년∼) 일반 국민까지 확대 (’23.8.21, 국무회의 보고)


 보건복지부는「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를 제정·발령 (’24.5.21)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24.6.3∼)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 준비를 해왔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까지 443개소가 등록(’24.6.28 기준)되었으며, 시·군·구(보건소)에서 계속 제공기관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444)


※ [2024.6.3. 보도참고자료 참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시작됩니다”


< 지원 대상자 >

  올해 하반기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이다.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서비스 유형 >

 심리상담 서비스는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은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 서비스 가격 >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및 이용 >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Wee클래스·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통지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 국민행복카드(또는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에 정부지원금을 충전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을 받은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다. 



 ※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

 ※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444)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게시된 사업 지침(「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어려운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마음을 돌보고 의미있는 변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시작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건복지부 해당기사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2134&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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