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성욕자 검거 오버한 경찰, 장애단체 공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9-04 18:01:38
최근 ‘북한산 변태성욕자 발바리’ 검거를 밝힌 은평경찰서가 장애인단체의 공분을 사고 있다.
범법 행위는 법에 의해 온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배포한 보도자료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아 검거된 피의자를 상습범으로 만들고, 언론을 통해 장애인이란 점이 알려져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에 따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3개 장애인단체는 4일 오후 2시 은평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은평경찰서의 지난달 29일 보도자료에는 북한산 족두리봉 주변에서 여성 등산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하는 변태성욕자(발바리)에 대한 주민 신고 접수 후 약 1달 동안의 잠복 끝에 무직인 30대 남성을 검거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검거시점은 지난달 27일로 ‘여성 등산객의 비명소리에 더 큰 흥분을 느껴 음란 행위를 했다’며 범행사실 시인도 적시됐다.
이 같은 내용은 언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됐다. 특히 일부 언론이 피의자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지적장애인(확인결과 정신장애3급)으로서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거나 기억하지 못했다고 보도하자 은평경찰서는 범행사실 시인과 관련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라고 정정했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반복적인 음란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범행사실 시인도 사실인 아닌데 (경찰이) 피의자를 왜곡해 상습적 변태성욕자로 몰았다”고 비판한 뒤 “경찰이 피의자의 가족을 동석해 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상황을 볼 때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조력을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피의자의 반복적 음란행위 여부는 확인된 것이 아닌데 반복적, 변태적으로 표현된 것은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별로 서장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뒤 남병준 정책실장, 박김영희 사무국장 등 4명의 대표단은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의 법적 권리가 지켜졌는지, 왜곡된 보도자료 배포 경위, 공식적인 사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은평경찰서 수사과장과 면담을 가졌다. 하지만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해명 뿐, 나머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남병준 정책실장은 면담과 관련 “피의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곧바로 인지했고, 가족에게 연락해서 부친의 입회하에 조사와 녹화가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 등 조력을 얻을 권리도 고지했는데 부친이 그냥 하자고 해 진행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상습범 여부는 확인된 바 없고, 여성 등산객의 비명소리에 더 큰 흥분을 느껴 음란행위를 했다는 진술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는 수사과가 적성한 것이 아니라고만 할 뿐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공식적인 사과 요구에 대한 확답은 듣지 못했고, 서장에게 보고 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요구가 받아 들여 지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 진정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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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