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장애인 성폭력에 약식기소 '선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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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장애인 성폭력에 약식기소 '선처' 없다"

관리자 0 162 2014.11.12 10:44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1-12 13:56:44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범에 대한 검찰의 엄정 대처로 약식기소 사례가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형사 2부 김정옥 검사는 12일 조선대 모의법정에서 열린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심포지엄에서 최근 수사 실무 사례를 발표했다.

김 검사는 "지난해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서 피의자를 정식재판에 부치는 구공판 기소율은 19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서는 90.7%,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서는 98.1%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아동과 장애인 대상이 아닌 일반 성폭력범죄에서 구공판 기소율(68.7%)과 비교하면 매우 높다.

광주지검 관할 지역에서도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구공판 기소율은 2011년 70.5%, 2012년 83.5%, 지난해 93.2%, 올해 10월까지 98.6%를 기록했다.

올해는 전체 기소 사례 72건 가운데 약식기소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김 검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법정에서 정식재판을 거쳐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이 주최하고 광주지검, 조선대 법학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심포지엄 1부에서는 검찰, 경찰, 변호사협회, 해바라기 아동센터, 국회도서관이 기관별로 지역 내 아동·장애인 성폭행 현황과 사례를 소개했다
 
2부에서는 샤힌 보해니안 조선대 법과대 교수의 발제로 고상영 광주고법 판사,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등이 토론했으며 3부에서는 권해수 조선대 상담심리학과 교수의 발표를 토대로 김미은 광주지검 검사, 김윤하 전남대 의과대 교수가 피해학생의 사회적응에 대해 토론했다.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관련 기관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문제점을 공유하고 그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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