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실현방안 연구보고회’ 1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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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실현방안 연구보고회’ 15일 개최

지역연계팀 0 148 2024.11.12 09:54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실현 방안 연구보고회’ 포스터 (자료 : 한자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실현 방안 연구보고회’ 포스터 (자료 : 한자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 상임대표 진형식)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실현방안 연구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김예지, 최보윤, 서미화 국회의원과 한자연의 공동주최로 열리며, 한국자립생활연구소, 늘봄, 장애인의열린공감터,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본 연구는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한국자립생활연구소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진행됐으며, ‘자립생활센터 법제화’(장애인복지법 제58조 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는 자립생활센터의 현황과 기능, 역할 분석을 통해 필요한 하위법령과 세부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을 IL 진영 관계자(한자연, 한자협, 한자총), 학계,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및 회원들도 현장 참여와 한자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된다.

한자연은 “이번 보고회가 자립생활센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제화의 기틀을 다지고, 장애인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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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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